평생교육사 의무채용?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알아보자.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가 주업무인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등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그밖에 평생교육진흥관련 사업계획등 관련업무
평생교육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있는,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이러닝(온라인교육)부분에서도
일할 수 있어 활동분야가 넓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알아보기(배치대상에 따른 배치기준)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 배치기준 |
진흥원,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
-정규직원 20명 미만 |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이상 | |
법 제 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 |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 | |
다목의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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