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기? 한국어교원취득 필수!
오늘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럼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전문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은 영어에 비해 비전문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한국어 구사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꼭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정식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요 ^^;)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
< 한국어교원 자격증>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한국어 교원이란,
외국인을 대상로 하는 한국어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내국인 대상의 초중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정교사자격증과는 다릅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위 이미지는 2급 취득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
* 1급 : 2급 취득후 5년경과 및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능력 필요
* 2급 : 각 영역별 학점이수를 통해 취득가능 (학위과정)
* 3급 : 양성과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비학위과정)
기본적으로 2급과 3급 준비를 많이 하고요.
2급은 학위과정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위> 를 취득해야 합니다.
※ 그렇다보니, 고졸자의 경우는 3년이상의 취득소요시간이 걸려 비추합니다.
최종학력이 고졸인 분들은 3급 양성과정이수와 시험준비를 통해 단기간에 취득준비가 가능합니다.
< 한국어교원 2급과 3급 취득 후에 일할 수 있는 곳 >
국내에서 한국어교원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교육원에서
2급과 3급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바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정, 수강료 정보, 장학금, 학습 후기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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