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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한국어교원

한국어교사 채용,한국어교원 채용 우대사항

한국어교사 채용,한국어교원 채용 우대사항

 

 

 


요즘 새롭게 뜨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한국어교원(한국어교사)에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한류열풍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k-pop을 시작으로
지금은 우리의 문화, 교육, 한국어 배우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할만큼 현재 한류열풍은 거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국내 다문화가정의 수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직업"한국어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사와 한국어교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일자리가 더더욱 무궁무진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데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시장을 들여다보면, 해외에 파견을 나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한국어교원 채용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등
외국인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사 채용과 관련한 우대사항 혹은 필수사항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격증 취득입니다.

 

2급과 3급으로 구분되어지며, 어느 급수를 취득하든 자격증은 소지해야합니다.

소지하지 않고는 국내에서 한국어교원으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용조건에서 "한국어교원2급, 3급 소지"등이 필수 혹은 우대사항에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는 해당나라의 외국어에 능통하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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