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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면제 자격기준 알아봐~

 

관광통역안내사 필기면제 자격기준 알아봐~

 

 

 

오늘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과 관련해서

면제사항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국적/연령에 제한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관광진흥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외국어성적,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시험합격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 합격 기준 및 면제기준 

 

 

1.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알아보기!

 

 

외국어의 경우 "공인성적 기준"에 따라 대체됩니다.

주요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외의 언어에 대한 기준점수 확인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준점수 확인하러가기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필기시험 면제기준

 

 

[ 필기시험(관광법규,관광학개론) 면제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외국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응시할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 전과목 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면제 기준의 경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헷갈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하는게 더욱 정확합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준비와 일정등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전문교육원으로 홈페이지에서 합격수기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전문 교육기관 Ek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