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면제자]
"저의 경우 경영지도사 1차 면제 해당되나요?"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지도사/경영지도사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무선설비산업기사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13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기술지도사나 경영지도사 1차 시험면제조건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1차시험 면제자로 경영기술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신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 취득후 7년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로서,
즉 기사 직무분야와 동일할 경우 당해 직무분야 경영기술지도사의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취득하신 무선설비산업기사는 통신직무분야로 경영기술지도사의 해당되는 분야가 없어서 1차시험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지도사 1차시험 면제조건
# 1차시험 면제자 자격
① 직전년도 제1차시험에서 합격한 자로서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 자
②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
③ 각호1에 해당하는자 (이 경우 자격의 정지,휴직 등의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 에서 제외)
# 경력인정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영 제31조의 2 제1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②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후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취득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⑥ 각호1에 해당되는자(이 경우 자격의 정지,휴직 등의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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