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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보육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방법●

-늘어나는 보육교사 수요,
뜨는 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법!-




최근,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란?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앞으로, 직장내의 보육시설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보육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뜨는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방법은?

 
-보육시설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응시자격 : 전문대졸이상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공상관없음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도 가능(
문의하러가기)

-보육전공과목 12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주로, 온라인교육원에서 많이 취득합니다.(단기간에 적은비용으로 취득가능함)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원을 통해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듣고 이수하는 방식.(온라인강의 과목 외의 "보육실습"은 해당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합니다)


※ 2014년 부터는 기존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대폭 과목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취득하는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전문성이 강조될 보육교사!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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