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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시험 알아보자(과목 및 난이도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시험 알아보자(과목 및 난이도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에서 급수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급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 안내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라.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안내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학위취득자에 한함) (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2.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자(2012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3.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2012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편입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5.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2012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6.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7.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8. 외국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졸업자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전문대졸업자)2급 소지 + 1년 실무경력 갖추어야 응시가능

- (4년제졸업자)2급 소지시 바로 시험 응시가능.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절대 평가이므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2급 취득자가 늘어나서

1급자격증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만큼, 1급 시험도 도전해보시기 바래요.

 

 

 

※사회복지사1급 필수 준비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사회복지사1급을 보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2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는 점!!

사회복지사1급 뿐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9급)  시험 응시조건에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로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2급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강남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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