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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양성과정

경영지도사양성과정 대상자 해당여부※ 경영지도사양성과정 대상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컨설팅업무와 관련도가 깊은 "경영지도사 자격증" 유명하죠?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이 또 다른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높은 난이도 / 낮은 합격률의 시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시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합격률이 약 20%전후의 시험으로 약 1년이상 투자해야 하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것은, 경영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뉘어진다는 점입니다. ■ 1차 공통과목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2차 선택과목 : 인적자원관리분야/재무관리분야/생산관리분야/판매(마케팅)분야 중 택1 3과.. 더보기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1차시험 면제대상자?)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1차시험 면제대상자?) 요즘뜨는 전망좋은 자격증 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차시험, 2차시험,실무수습의 단계를 거쳐 중기청에 지도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꽤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단계의 면제조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차시험은 경력인정으로 면제 될 수 있으며, 또한, 1차시험을 양성과정(교육)으로 대체 할수도 있습니다. (※ 1차시험 면제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 1차시험 대체, 양성과정 해당대상자 ▼ 1.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더보기
경영지도사자격증 따는법(1차 면제자,양성과정 대상) 경영지도사자격증 따는법(1차 면제자,양성과정 대상) 경영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경영관련 업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최근들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경영지도사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 따려면? 1차 시험 합격 후 -> 2차시험 합격 -> 실무수습(이론60시간/실습60시간) -> 중기청에 지도사로 등록 경영지도사 1차시험 면제 및 양성과정 안내 1.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대상 ①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②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③. 전문대학졸업자.. 더보기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대상 확인※똑바로 알자!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대상 확인※똑바로 알자! 최근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학생들을 현혹하는 글들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격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련업계 근무의 경력을 인정하는 수료과정으로서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 양성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1차시험은 패스할 수 있습니다. 1.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대상자 확인※ ①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②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 더보기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VS 경영지도사 시험준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VS 경영지도사 시험준비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던 중,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이란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요. 온라인으로 수료하면 경영지도사자격증을 딸 수 있던데... 경영지도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것 같아서요.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 좀 더 수월하게 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이란?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 지도력을 발굴하여 소정의 교육과 시험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해당자 1.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 더보기